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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휴게시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어린이집 교사는 쉬는 시간도 없이 바쁘다던데 정말 휴게시간이 있는건지,
형식적으로만 있는 것은 아닌지,
언제 사용할 수 있을 지 등등이 궁금할 거 같아요.
1. 휴게시간은 언제 주어지나요?
보통 직장인들은 휴게시간이 점심 시간이지요?
12시부터 1시.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그 시간에 휴게가 어렵지요?
아이들 식사지도를 해야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대게는 영아반은 낮잠지도 시간, 유아반은 보조교사가 있는 시간에
휴게를 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휴게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형식적으로 있는 휴게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는 시간인거지요.
3. 휴게시간 없이 조기퇴근 가능한가요?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을 가지지 않고 오후 5시에 퇴근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가능할까요?
정답은 X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중에 제공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조기퇴근, 수당지급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040. '18.6.26)
4. 휴게를 하는 동안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원장 또는 보조교사가 담임교사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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