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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사론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모든 것(정의, 비용 및 비용지원 등)

by 영유아교육멘토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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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의 정의와 종류를 살펴보고,

보수교육의 비용 및 비용지원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내용은 2024 보육사업안내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보수교육의 정의>

  •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 2급, 2급→ 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시행일: 2014. 3. 1.], 제20조, 제39조의4

 

<보수교육의 종류>

  •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원장 및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에서 기본 및 심화교육과정은 보육업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교육대상자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음

 

<보수교육의 안내>

  • 시・도지사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연간 보수교육 일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실시 전문 기관별 교육일정을 자체 홈페이지나 중앙 및 각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게시하여 연중 안내

- 보건복지부는 안내상황에 대해 점검 실시

  • 당해 시・도에서 특별직무교육 대상자가 적어 보수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 시・도지사는 관내 시・군・구로 하여금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의 교육 과정별 교육 개시 전까지 보수교육 대상자를 선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 계획에 따라 현직 교직원 중에서 보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

- 일반직무교육은 의무 이수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의 경우 2급 자격 취득 후 교육 개시일 전까지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선정. 단,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육업무 경력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중에서 선정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의 경우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교육 개시일 전까지 보육업무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선정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의 경우 원장 자격취득을 위한 경력 요건을 충족한 사람과 신청 당시,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요건이 만 1년 이내로 남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

시・도지사는 교육과정별 보수교육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보수교육 실시 기관에 통보 하여 대상자가 적절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보수교육 대상자를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현직 교직원 중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도록 관리・감독

※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보수교육 대상자” 참고

  • 어린이집 원장 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허락

 

<보수교육 비용>

  • 교육생 1인당 보수교육 비용

- 직무교육(장기 미종사자 교육 제외): 1인당 8만원(40시간 기준)

- 승급교육: 1인당 14만원(80시간 기준)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

<보수교육 비용 지원 대상>

  • 현직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직무교육 우선 지원)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및 장기 미종사자 교육의 비용은 교육생 부담 원칙

 

  •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보수교육 수요가 발생하여 교육생이 교육비용의 자비 부담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교육비용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수교육을 받는 자는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에 납부

- 현직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닌 경우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없음

 

<지원절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직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 교사의 보수교육 비용을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에 지원

-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보수교육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미수료한 경우에는 교육비용을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에 지원

- 다만,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미수료자 명단을 관할 시・도로 통보해야 하며 시・도에서는 보수교육 미수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교육 이수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생에게 보수교육비를 교육 기관에 선 납부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교육비용을 환급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이 경우 보수교육 평가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자에게는 교육비용을 환급할 수 없음

 

 

* 보수교육의 모든 것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출처: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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