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보육사업안내 책자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보육교사의 채용과 임면 서류 등 절차를 안내하면 다음과 같다.
<보육교사 채용>
- 시행령 제21조 [별표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육교사 국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다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봄.
-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의 보육공백 발생 시 채용하는 대체교사(임시교사)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종전 전문대학 등의 졸업예정자에 대한 보육교사 채용 특례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채용가능
* 장기미종사자에 해당될 경우 보수교육(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필
<채용방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음
-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 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해야 함
- 근로계약은 가능한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 근로자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 휴일 보장(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22.1.1.)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에 어린이집의 연도 전환 시기 등을 고려하여 3월 1일(삼일절)의 근로계약 기간 포함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동일 어린이집에서 겸임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따라 별도 또는 일괄로 임면보고 및 근로계약 가능
<채용 시 구비서류>
-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
가) 공통서류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최근 1년 이내 검진)
※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 등 단기간 근로자, 보육실습생, 특별활동강사, 노인일자리 파견자는 보건소의 감염성질환(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음
※ 채용신체검사서는 감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진단 대상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는 감염성 질환(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에 대한 검사결과 포함하여 제출
※ 건강검진대체통보서로 대체 불가 보수교육 수료증(또는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증’) * 단, 신규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자격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격인정일이 임용일 전 2년 이내인자) 생략 가능
나) 원장 및 보육교사 원장 및 보육교사
- 국가자격증 사본 - 국가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사본 구비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관리>
-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명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통하여 신청하고 확인
※ 취업하려 하는 자(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포함)는 취업 전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함
※ 성범죄 경력 조회는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요청해야 하나,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어린이집의 임면권자(대표자, 원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
- 경찰청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 ① 원장: 시설정보 사전 등록 → ② 취업예정자: 동의 → ③ 원장: 신청/회보서 확인
※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인가증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과 채용예정자의 동의서 첨부
※ 구체적인 사항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및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용설명서」확인
※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보육실습생,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함
※ 성범죄 경력 조회 위반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임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자는 배제 해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해야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하며 조회 결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를 승인하지 않아야 하고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해야 함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임면보고 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ʻ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 확인(연간) 계획ʼ을 수립하고 연 1회(상・하반기, 부분 또는 전수조사 가능) 이상 점검・ 확인 실시하고 시・도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취업점검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및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로 문의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관리>
- 임면권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기(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포함) 전에, 또는 채용 중(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인 경우에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명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통하여 신청하고 확인
※ 취업하려 하는 자(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포함)는 취업 전에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해야 함
※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는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요청해야 하나, 취업자 등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어린이집의 임면권자(대표자, 원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아동학대관련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
- 경찰청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
① 원장: 시설정보 사전 등록 → ② 취업예정자: 동의 → ③ 원장: 신청/회보서 확인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요청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인가증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과 채용예정자의 동의서 첨부
※ 구체적인 사항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및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용설명서」확인
※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보육실습생,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해야 함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위반 시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임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자는 배제해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해야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범죄 관련 전력 조회를 실시해야 하며 조회 결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를 승인하지 않아야 하고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해야 함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임면보고 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ʻ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 점검・확인(연간) 계획ʼ을 수립하고 연1회(상・하반기, 부분 또는 전수조사 가능) 이상 점검・확인 실시하고 시・도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동분야 사업안내」 및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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