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강화되어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1억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상시근로 5인인상인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들은 대부분 노동법 규정을 적용받지만
4인이하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직원들은 일부만 적용받는다.

참고: 2021어린이집 노무사례집(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1. 근로계약서
2. 근로시간
3. 휴게시간
4. 휴일
5. 퇴직금
6. 모성보호
7. 취업규칙 및 징계
8. 해고예고수당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꼼꼼히 작성하고
2부 작성후에 반드시 1부는 보관
1부는 배부해야 한다.

참고: 2021어린이집 노무사례집(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2.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같다.

참고: 2021어린이집 노무사례집(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3. 휴게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참고: 2021어린이집 노무사례집(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4. 휴일
휴일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참고: 2021어린이집 노무사례집(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5. 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참고: 2021어린이집 노무사례집(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6. 모성보호
모성보호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참고: 2021어린이집 노무사례집(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7. 취업규칙 및 징계
취업규칙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참고: 2021어린이집 노무사례집(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8.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면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하여
30일전 해고예고의무가 있으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듬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추가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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