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을 통하여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 중 하나에
포함되게 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즉,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시에 조치 방안은 아래와 같다.
먼저 직장내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법정의무교육을 통해서
직장내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형식적으로
의무교육이기때문에
꼭 해야한다기 보다는
정말 정말로 어린이집 이라는 조직 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작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민감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용도로
교육되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내에서는 한 교실에 교사가
한명이기 보다는
2-3명이 하루종일 함께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그리고 원장-원감(또는 주임)이라는
우위의 계급에 의한
명령하달의 문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예의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관련 Q & A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에서는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넣고
교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대표자, 원장, 보육교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보육교직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보육교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어린이집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어린이집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보육교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어린이집 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사건의 조사】
① 어린이집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대표자에게 보고한다.
④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대표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보호】
① 어린이집은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린이집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어린이집은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대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취업규칙은
보육교직원들이 상시 볼 수 있도록
보관해 두어야 하는 것이 또 어린이집에서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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